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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1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A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은 명의상의 대표이사일 뿐 위 회사들의 판매 방법이나 광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이 회장 G, H, I, J, K과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G을 알고 지냈고 투자를 하면서 사업에 관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도 맡게 되었다.

② 피고인들이 부산에서 활동하였으나 광고 내용은 서울의 그것과 다르지 않고, 피고인들 역시 서울에서의 광고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이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광고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관여한 바가 있음을 인정했다.

④ G은 피고인들이 직책 별로 맡은 일을 수행하였고, 구속되기 이전에는 피고인 A에게 회사 운영에 관하여 서면으로 지시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 근거들을 바탕으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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