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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노419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① 피고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 ② 수술비 외의 진료비 등은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I병원에 관여한 것은 복수의료기관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항목에 그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정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에 위 피고인이 납품하는 수술 재료대를 사용하는 대가로, 별도의 사용료나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수술에 사용하는 앵커 가이드 등의 수술기구를 빌려주고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무면허의료행위 당시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의료사고 등의 악결과가 발생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금액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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