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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31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석토건 주식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9가소22587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9. 29. “대석토건 주식회사와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6,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석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09. 4. 30.부터, 원고에 대하여는 2009. 9.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가 추완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나14755),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사한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미시공, 오시공 등의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액을 피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상계 항변을 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면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고,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의 소에 의하여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정을 내세워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위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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