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12차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포기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보증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조건의 불성취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12차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유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집행 합의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2차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볼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 보증대상 채무의 불특정 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