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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6. 15. 경부터 2010. 6. 7. 경까지 피해자 E 종회( 이하 ‘ 피해자 종회’ 라 한다) 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종회의 업무 전반 및 재정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피해자 종회의 재무로 근무하면서 회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피해자 종회의 재정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피해자 종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피해자 종회의 업무 전반에 걸친 서무, 회의록 등 문서의 작성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5. 5. 26. 경부터 피해자 종회 소유 토지 및 웨딩 홀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종회 소유인 광주 북구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2001. 5. 12. 경 G이 피해자 종 회로부터 임차하면서 그 지상에 피해자 종회를 건축주로 하여 ‘H 웨딩 홀’ 이라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웨딩 홀’ 이라 한다) 을 신축한 뒤 미 등기 상태로 웨딩 홀 영업을 하였고, 2003. 12. 13. 경 위 웨딩 홀 투자 자인 I이 피해자 종 회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는 한편 G으로부터 위 웨딩 홀의 영업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05년 경 I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2005. 5. 26. 경 I의 아들인 J 등 유족들이 임대차계약을 포기하면서 피해자 종회에 ‘ 이 사건 웨딩 홀은 철거 비에 갈음하여 피해자 종회의 소유로 귀속되었음을 확인하였고, I의 유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건축비, 수리 비 그 밖에 일체 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해 지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위 웨딩 홀은 피해자 종회가 사실상 소유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면 즉시 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05. 5. 26. 경 위 웨딩 홀이 피해자 종회의 소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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