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 종회의 감사이며 그 종회의 지파인 D 종원이다.
C 종중은 2008. 7.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문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위 D를 포함한 각 지파에 지파 활성화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4. 포 천시 E 아파트 103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D 활성화 지원금으로 피고인의 처인 F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G) 로 입금된 36,1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4.부터 2008. 9.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및 피고인의 각 농협계좌로 총 7회에 걸쳐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D 활성화 지원금 총 283,760,000원을 2008. 8. 5.부터 2012. 4.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파 활성화 지원금 입금 통장 (N, O 농협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J, K, M, F, A의 각 농협계좌 거래 내역
1. 관련 출금 및 입금 전표
1. 각 M, K, J, N, O 계좌에서의 피의자 관련 이체 내역
1. 각 이체관련 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 액에 비추어 양형기준이 징역 8월 ~3 년인 점{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