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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구간에서 위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위트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35%에 이르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97%인 점(이 사건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221%이나 접촉사고 이후 또다시 술을 마신 점이 인정되어 그 농도를 줄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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