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노4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35%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벌금형의 최하한은 5,000,000원 이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