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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1 2016고단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8:50경 목포시 B아파트 205동 주차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아파트 206동 노인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이동 요구를 받고 그 차량을 30m 떨어진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주차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일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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