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1 2020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17:51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광주시 중대동 231에 있는 중대물빛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적발보고(음주운전), 압수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측정사진 및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감정의뢰회보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