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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1 2020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17:51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광주시 중대동 231에 있는 중대물빛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적발보고(음주운전), 압수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측정사진 및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감정의뢰회보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5년, 14년, 1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범죄전력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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