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약정 및 관련 형사판결의 경과 1)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변제기 2014. 6. 27. 이율 8.3%,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대출이자율에 연체 기간에 따라 7~9%를 가산)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확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이미 고지한 사항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중복대출의도가 없음을 확인함 - 일정 기간(대출실행 전 5영업일부터 대출실행 후 15영업일 사이) 동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본 대출금 즉시 상환함 3)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5. 8. 27.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104). 확정 판결에 따른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가 2013. 6. 27. 하나은행에서 6,930만 원, 한화생명보험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3. 6. 1. 현대캐피탈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경과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20267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9. 1.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고 한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채권의 원인’란에 ‘2013. 6. 28.자 대출금, ’채권의 내용'란에'원금잔액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