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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합5387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참가인은 그 산하에 C고등학교(이하 ‘C고’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2. 3. 1. 국어 교사로 임용되어 C고에서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왔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 원고는 2013. 8. 26. 학교 교무실에서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영업사원에게 대출기한 1년의 만기일시상환을 조건으로 3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대출기관에서 대출실행이 있는 경우 즉시 상환함을 확약하였고 다른 대출신청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같은 날 현대캐피탈에서 19,000,000원, 2013. 8. 30. 신한저축은행에서 18,000,000원, 2013. 9. 11. ㈜바로크레디트대부에서 3,996,000원, D에서 5,000,000원, E에서 5,000,000원, F에서 6,997,000원, G에서 8,000,000원, 2013. 9. 12. 롯데캐피탈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는 청구인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2015. 1. 1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1) 참가인은 2015. 2. 25.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4. 12. 19. 14:1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내에서 대안학교 프로그램 담당교사로 마지막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대상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극장에 들어가 학생들을 떨어져 앉게 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광고 시간에 손을 만지고 암전이 되자 코트를 벗어 피해자 무릎 위에 덮고 코트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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