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4:32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 2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방향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또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의 기재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명의 휴대 전화기 및 캡 쳐 사진 출력물), 사진의 각 영상
1. 동영상 촬영 CD, 파일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그 촬영으로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연속하여 처벌 (2012 년 벌금 200만 원, 2015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