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2133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61,62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어컨 도 소매업, 에어컨 설치, 유지 보수 및 부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0.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C 아파트 100 세대( 이하 ‘C 100 세대 ’라고 한다 )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를 에어컨 설치 비 (1 대 당) 528,000원, 도배 공사비 (1 세대 당) 165,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9. 1. 29. 경까지 C 100 세대에 대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은 합계 227,172,000원{ 에어컨 시 공비 210,672,000원 (528,000 원 × 399대) 도배공 사비 16,500,000원 (165,000 원 × 100 세대), 위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용인시 소재 D 아파트 34 세대( 이하 ‘D 34 세대 ’라고 한다 )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를 에어컨 설치 비 (1 대 당) 55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C 100 세대 및 D 34 세대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각 하도급계약을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9. 2. 하순경까지 D 10 세대에 대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같은 해

3. 초 순경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나머지 세대에 대한 에어컨 설치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D 10 세대에 대한 에어컨 설치 공사대금은 합계 32,450,000원 (550,000 원 × 59대, 위 금액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에어컨 설치 공사대금으로 2018. 12. 21.부터 2019. 2. 14.까지 합계 198,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