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나69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갚는...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에어컨 6대를 15,000,000원에 구입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피시방에 설치해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으므로 그 대금 상당인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피시방 인테리어 공사(에어컨 설치 포함)를 C에게 의뢰하였는데 원고가 C으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받기로 하고 에어컨을 설치해준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피시방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에게 에어컨 설치를 부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가 2017. 4. 26. D 실질적인 당사자는 C이지만, C이 D의 ‘E’ 명의를 빌려 피고와 피시방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C으로 기재한다. 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반환 소송(제주지방법원 2017가단4187)의 소장에서 밝힌 청구원인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피시방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면서 피시방 개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를 피고가 직접 진행하였으므로, C은 피고가 직접 시공한 공사비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소장에서 피고는 피시방 에어컨을 자신이 시공하였다면서 에어컨 대금과 설치비를 포함한 2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②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A씨, 조금만 기다려줘요.

E에 소송 걸면서 F에 가압류를 걸어놔서 그 돈 못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쪽 해결하고 A씨 것도 해결해주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