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36,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6.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 C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중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60,000,000원(배관 24,000,000원, 설치 및 장비 등 5,600,000원, 앵글제작 5,600,000원 포함)에 에어컨 89대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배관공사는 완료하였고, 에어컨 설치는 피고 주식회사 세일이엔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에어컨을 일부 공급받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81대만 설치하고 6대 정도는 설치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C, 피고 B 등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을 제외한 C 등은 2013. 5. 30.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사업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2.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 3. 10.까지 설치비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추후 정산하여 공사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3.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잔존대금 36,550,000원을 이 사건 건물 중 614호(가분할)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잔존대금 36,550,000원은 배관 24,000,000원, 설치 및 장비 등 5,600,000원, 앵글제작 5,600,000원, 추가 에어컨 11,200,000원(= 에어컨 40대 × 280,000원)의 합계에서 그 때까지 피고 B 등이 지급한 금액 9,8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바. 원고는 2012. 12. 3. E 명의로 2,000,000원을, 2012. 12. 24. F 명의로 5,000,000원을, 2013. 9. 27. 피고 회사로부터 800,000원을, 2014. 2. 17. 피고 회사로부터 1,000,000원을, 2014. 5. 8. 피고 회사로부터 1,500,000원을, 2014. 5. 26.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