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가전제품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로부터 대전 유성구 F건물 2층에 있는 세대에 에어컨 1대의 설치 의뢰를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9,000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에어컨 1대를 교부받은 직후 위 세대에 방문하였으나 설치장소가 부적합하여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위 에어컨 1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위 에어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에어컨 촬영사진 고소인, 피의자 문자화면 캡쳐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판시 에어컨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