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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6 2017고합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경 피해자 D에게 “ 내가 유통업자에게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설비 등을 담보로 월 5~6% 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 창고 형 전당포’ 사업을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원금의 10 배가 넘는 물건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으니, ‘ 창고 형 전당포 사업 ’에 들어갈 돈을 빌려 주면 월 2.5%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년 말경부터 가전제품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어 ‘ 창고 형 전당포’ 사업은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고, 2014. 4. 경 세월 호 사건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2015년부터 는 위 상사의 수익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원금 및 월 2.5% 이상의 이자 등을 납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있었다.

그리하여 2015년부터 는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 창고 형 전당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원금, 이자 등 변제에 사용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 창고 형 전당포’ 사업의 수익금을 통해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2.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16,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 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합계 898,067,000원, 피해자 F로부터 차용금 합계 882,200,000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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