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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2 2016고정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 영업을 하면서 고객이 반품한 휴대폰을 임시로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곧바로 대리점에 이를 반납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유통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휴대폰인 양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전당포 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8. 부천시 소사구 B 3 층 소재 피해자 C(36 세) 운영의 'D 전당포 '에서 휴대폰 2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돈을 빌려 주면 2014. 8. 4.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판매점의 고객 반품 휴대폰 2대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담보로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고객이 반품한 휴대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담보로 맡기고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9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전당( 대부) 계약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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