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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2 2015고정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6. 18: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신흥초등학교 부근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성서경찰서 경장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어 쳐 넣어라, 왜 그러는데"라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항과 같은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소방도로를 내당보성아파트 정문 쪽에서 우시장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54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우측 슬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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