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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1 2013고정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2:3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북경반점 앞 중앙선 없는 소방도로를 우리병원 방면에서 대구공업전문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으로부터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7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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