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8. 01:37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광장빌딩 주차장 앞에서 같은 구 두류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8. 01: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이월드 앞 사거리 교차로를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두류네거리 쪽에서 두류공원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을 파손하여 그 수리비 810,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뒷자리 탑승자 E(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