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2급의 농아자로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3:06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 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혈색, 보행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사고현장 및 측정거부 상황 등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