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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 02: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과 연결된 피해자 E(여, 13세)의 방 창문이 열려 있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할 마음으로 그곳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 부분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9. 03: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팬티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들어 올려 음부를 드러나게 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지문감식자료 회보서

1. 핸드폰 복원 사진

1. 동영상파일 CD

1. 압수된 삼성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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