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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324547
퇴직금 및 법정수당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31,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C이 개인 사업체로 운영하던 D을 2003. 9. 1.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5~7명을 고용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학원사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1992. 11월부터 2003. 8. 31.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03. 9. 1.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 겸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30. 해고 통보를 받고 2013. 10.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1)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평일에는 10:00부터 19:00까지, 격주로 토요일에는 10:0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에는 각 6일, 2012년에는 3일, 2013년에는 2일의 연차휴가를 각 사용하였다.

(3) 원고가 주 5일 근무(주당 40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1. 7. 1.부터 퇴직일까지 28개월 동안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총 224시간(= 월 8시간 × 28개월, 그 중 2013. 1. 1.부터 2013. 10. 31.까지는 80시간)이다.

(3) 원고가 평일 및 일요일에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2011. 10. 7.부터 2012. 3. 31.까지는 22일 4시간, 2012. 4. 1.부터 퇴직일인 2013. 10. 31.는 31일(248시간) 등 합계 53일 4시간이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은 2013. 8. 10. 및 2013. 9. 15. 2일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다). (4) 원고가 2010. 8월경부터 퇴직 이전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월 455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9,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0년 내지 2013년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하여 수당 910만 원(60일),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2011. 7. 1.부터 퇴직일까지 격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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