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D이 개인 사업체로 운영하던 E을 2003. 9. 1.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5~7명을 고용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학원사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2. 11.부터 2013.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평일에는 09:00부터 19:00까지, 격주로 토요일에는 09:0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 각 6일의 연차휴가를 각 사용하였다.
마. 원고가 주 5일 근무(주당 40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1. 7. 1.부터 퇴직일까지 22개월 동안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총 176시간(= 월 8시간 × 22개월)이다.
바. 원고는 2009. 6. 30.까지의 퇴직금으로 2,408,333원을 정산 받았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월 2,500,000원, 2012년 7월부터 퇴직 이전까지는 월 2,700,000원이다.
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376,2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4. 10. 22.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2088)을 발령받았고, D은 위 법원 2014고정500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5노395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6도2377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40,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2011년에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