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고단16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춘천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면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성남시 성남종합시장 지하 상가 입구 부근에서 위 C이 소개한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7. 4. 12. 11:0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F 검사로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을 타인에게 준 적이 있느냐

당신 명의의 두 개의 계좌로 범죄를 한 기록이 있다.

1억 상당의 사례가 있다.

당신 재산이 불법적으로 번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과 같이 조사하고 있는 중이니 돈을 송금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전화를 끊지 말고 당신 돈을 국민은행으로 다 송금한 후에 우리 통장으로 입금을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