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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4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서울에서 큰 토토 업체를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300만원, 2개를 빌려 주면 월 700만원, 3개를 빌려 주면 월 1,200만원을 임 대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사무실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C 계좌 통장, 기업은행 D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양도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제주지방법원 2015 고약 6489호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0. 6.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7.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 인은 위 기업은행 D 계좌와 부산은행 C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한꺼번에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업은행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부분은 동일한 사건이고, 부산은행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부분은 수 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 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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