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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8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프 랜 차 이즈 음식점인 D 점 점 장으로서 매장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2세) 와 피해자 F( 여, 24세) 는 피고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생들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11. 28.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 지점 점장사 무실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 임면 및 급여액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거나 급여가 적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위 E에게 다가가 약 10초에서 15초 동안 한쪽 팔로 E의 어깨를 감 싸 안으며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팔뚝을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를 추행하고,

2. 2016. 6. 초 순경 위 D 지점 호스트 구역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위 F에게 다가가 “ 호스트의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을 잡고 주무르고 양 팔로 F을 끌어안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F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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