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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0596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외식 브랜드 ‘D’ 등 음식점 및 식당체인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소재 ‘D 봉은사로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1. 28.부터 2017. 4. 28.까지 이 사건 매장에 근무하면서 서빙을 담당하였고, 피고 B은 위 기간 이 사건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8. 5. 10. 해고되었다.

나. 피고 B은 2016. 11. 28.경 이 사건 매장의 점장 사무실에서, 위 피고가 아르바이트생 임면 및 급여액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위 피고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거나 급여가 적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위 피고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원고에게 다가가 약 10초에서 15초 동안 한쪽 팔로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 피고 쪽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원고의 팔뚝을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원고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나.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원고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93호), 위 형사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4. 20. 피고 B을 벌금 750만 원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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