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6. 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매주 30만 원씩 12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270만 을 지급하고, 2017. 7. 12.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매주 30만 원씩 12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27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 불상의 카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E에게 “한 두달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며 E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