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3. 3. 22.경 목포시 C ‘D’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희망자인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12만 원씩 30일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실제 대부금액 1,527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09. 1. 21.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는 연 30%의, 2014. 7. 15.부터는 연 25%의 각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부 희망자인 E에게 대부 약정금액 3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지급한 뒤 30일 동안 매일 12만 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70만 원을 빌려주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 등, 메모지 6장, 수첩 3권, 이자율 계산자료
1. 수사보고(E, 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물 내 기재내용), 수사보고(채무자 추가 관련), 수사보고(채무자 추가 2), 수사보고(피의자 이자율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