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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07 2018고정31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2018고정311호 피고인 A 관련 별건 재판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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