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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단11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7. 13:12경 충주 신니 용원교차로 앞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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