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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32013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4. 골프회원권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33,000,000원(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원, 2011. 7. 15. 잔금 30,000,000원)의 가입비를 납입하였다.

제4조 (회원가입) : 본 클럽의 입회는 입회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가입기간은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여 상호이의가 없는 한 자연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 회사는 입회보증금으로서 은행CD나 보험증서 발행 후 5년간 거치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원 탈퇴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8조 (서비스의 범위) :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태국 E클럽 회원 대우, 회사가 구입한 중국 F 법인회원구좌의 법인회원 자격 대우, 회사가 제휴하고 있는 국내 골프장의 단체회원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기타 회사가 주관하는 투어 및 행사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특약 :

1. 전액보증금,

2. 월 제한 해지,

3. 본인 무기명 3인 동시 청구 가능,

4. 부킹포기 회원가 년 28회 제공

나. 소외 회사는 2011. 9. 19.경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주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5년 만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27,900,000원, 만기 시 환급보험금 33,074,005원(당시 공시이율 5.2%를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으로 한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1. 9. 28.경 "첨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증권의 내용과 같이 만기수익자 원고가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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