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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6 2018고단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 이자 부산 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 사하구 C 소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연구실에서, 위 B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 입회 보증금 합계 3,300만원의 회원에 가입하면 매년 28회 5년 간 국내 골프장 부 킹 및 회원 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입회 보증금 중 3,000만 원은 흥국생명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피해자를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담보하여 5년 후 반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 조건은 1회 골프 라운딩 비용이 평균 1 회당 15만원인 경우 B 회원들이 회원 가인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불하면 B가 그 차액인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부담하므로, 1년에 28회일 경우 280만 원에서 336만 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는데 비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만기 시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자를 보는 구조였다.

그래서 신규 회원의 보증금으로 기존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5년 동안 국내외 골프장을 1년에 28회 상당의 골프장 부 킹과 회원 대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입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3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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