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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5 2016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2. 01:26경 아산시 읍내동 소재 읍내 3통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위 차량 운전석의 시동을 켠 채 기어를 ‘D'에 놓고 우측 비석을 충격한 상태로 차량을 정지해 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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