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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8고단1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혼다 회색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8. 7. 20. 21: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약 1km 가량 운전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0. 21: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5CC 혼다 회색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22:3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부산강서경찰서 F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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