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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35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2: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전자레인지에서 뜨거운 치즈가 담긴 그릇을 꺼내던 중 치즈로 인해 그릇이 미끄러운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릇을 놓쳐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와서 주방 안 전자레인지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다리에 뜨거운 치즈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과실의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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