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7. 12:00경 부산 영도구 청학서로 78에 있는 청학1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호에 전입하여 거주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전입재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민등록 부정사용 관련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입재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실 부친은 이미 사망하였고 사전에 부친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둔 적이 없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세대주 부친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부친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입재등록신고서
1. 수사보고(고발인의 고발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사실 신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