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Q, R, K 등과 공모하여 Q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E 소유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Q은 2014. 7. 4. 12:50경 부산 해운대구 S주민센터에서 그곳 직원인 T에게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증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진을 제출하면서 지문을 인식케 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면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화면 출력물 첨부)
1. 주민등록증 허위재발급 미수사건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허위 분실신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