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구청에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동작구 B 옥탑 방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5., 2017. 9. 11., 2018. 9. 5. 총 3회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C에 주소 이전을 신청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친오빠, 담당 주무관, 피의자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친오빠 통화 및 피의자 출입국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2016. 3. 15. 및 2017. 9. 11.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2018. 9. 5.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의 관련 규정은 실제의 거주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신청할 해당 주소나 거소에 거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위 주민등록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