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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7 2016나141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중 “승용차”를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로, 제7쪽 제4행 중 “A이”를 “A의”로, 제7쪽 제5, 16, 17행 중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7쪽 제10행 중 “원고 A은”을 “(원고 A은”으로, 제7쪽 제13행 중 “변론종결일”을 “편의상 제1심 변론종결일”로, 제7쪽 제15행 중 “원이”를 “4,060,778원이”로, 제8쪽 제12행 중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A의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노임을 적용할 수 없다. 2) 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 부전강직’의 한시장해를 입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한국병원 입원시 낙상으로 인하여 상지의 추가골절이 발생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원고 A이 입은 ‘제3요추부 압박골절’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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