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66,253,593원, 원고 C에게 7,00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제21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 10.부터”를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3. 18.부터”로, 제5면 제10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치고, 제5면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3면 제13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5면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 바. 공제 피고가 원고 A의 치료비로 지출한 296,548,190원 중 위 원고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과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97,350,000원을 각 공제함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원고 B 또한 원고 A의 누나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 B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인정한다) (2) 인정금액: 원고 A 55,000,000원, 원고 C 7,000,000원, 원고 B 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12호증,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13행의 “있는바”와 “위 원고의” 사이 『[갑 제9호증(실황조사서)에 안전모불명이라 기재되어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