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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 20:0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캐피탈 승용차로 후진하면서 고의로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82,36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금지급체계의 허점을 노리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피고인의 주도하에 다수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그린화재보험(현 엠지손해보험)에 피해변제를 한 점, 피해자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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