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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22:03경 친구 B을 태우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에게 “차 수리할 곳도 있는데, 오늘 보험처리 한 번 할까 ”라고 제의하고 B은 “알았다”고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그 뒤를 따라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G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경 피고인은 합의금 849,800원, 치료비 210,200원을, B은 합의금 849,800원, 치료비 200,96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6,24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범행장소 위치 등 첨부 보고)

1. 경찰 수사보고서(전화진술에 대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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