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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1 2015고합8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프로스펙스 L대리점에 대하여 2013. 6. 19. 주식회사 KB손해보험(구 주식회사 LIG손해보험)과 총 보험금 2,050,000,000원의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총 보험금 1,998,800,000원의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함양지역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위 대리점을 고의로 방화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4. 4. 18. 진주시 M에 있는 N 부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칼로스(O) 차량을 제공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통영시 P에 있는 위 프로스펙스 L대리점 인근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달 19. 00:40경 Q 앞 골목길을 통하여 위 대리점의 열려진 후문으로 들어가 그곳 4층에 설치된 CCTV 세트박스를 제거한 후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붓고 불을 붙여 위 매장의 건물, 물품 등 합계 1,120,000,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시켰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나눌 목적으로 고의로 위 대리점을 방화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2014. 6. 27.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구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및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2,661,773,709원을 각 청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이 고의 방화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W, X,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화재발생현장 사진, 과학수사 감식 결과서

1. 각 CCTV 캡처 사진,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 백업자료, Z식당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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