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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25 2012고정8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1. 12. 04.부터 2012. 12. 04.까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B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30. 17:05경 익산시 C 앞 골목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사고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서히 좌회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직진하여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로 3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01. 02. 16:4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롯데마트 진입하는 사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사고대상을 물색하던 중 E이 운전하던 F 뉴프라이드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고의로 추돌하여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로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1. 10. 25. 13:45경 익산시 G 앞 골목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좌회전하는 무쏘 차량 조수석 바퀴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들끼리 각자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02. 15. 16:40경 익산시 영등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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