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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5 2019고정7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신용 및 담보대출, 신 차 ㆍ 중고차 ㆍ 리스차량 구입 시 할부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담보 대출을 받은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울산 북구 C, D 호 주식회사 E에서 F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연 15.9%, 할부기간 48개월, 매월 1일 할부금 565,781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2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자신의 제네 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가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경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9. 2. 경까지 대출 상환금을 지연 납입하거나 납입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직원의 연락을 피하고 2019. 3. 4. 피해 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보 및 일시금 납부 청구를 받고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며 201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차량에 대해 임의 경매결정이 내려지고 2019. 4. 11.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 명령 집행이 착수될 때까지 도 피해자의 연락에 불응하며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F 제네 시스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고 피해자에게 그 소재지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제니시스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G 작성의 진술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부 을부, 피고인에 대한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 자동차 인도 사건 관련 정보, 피고 인의 주민등록 표 초본

1. 채권 추심 업무 일지, 고소인회사 발송 통지문 [ 피고인은 차량을 은닉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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