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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93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에 있는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강남 지점 사무실에서 B 제네 시스 BH3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36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월 1,419,744 원씩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10. 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D에게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B 제네 시스 BH330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부채 잔액 증명서, 자동차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채무 담보로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할부금 납부를 지체하던 중 제 3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량을 담보로 인도 하여 은닉하였으므로, 이는 거래상의 신의를 배반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의 납부 독촉은 물론이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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